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시작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헷갈려 하실만한 내용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챙길 수 있는 내역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13월의 월급 두둑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 퇴직, 이직, 휴직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날에 퇴사한 회사로부터 연말정산을 받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야합니다. 퇴직 후에 다시 재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퇴직 이후의 지출은 연말정산이 어렵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합니다. 이직을 한 경우는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새로 취직한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휴직자는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며 소득을 지급한 해의 그 다음해의 2월에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한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12/31일 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배우자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의료비 지출을 했는데 실제보다 금액이 적게 나오는 경우
간혹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병원에서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 받아 증명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의료비 항목에 기타란에 이 누락된 의료비를 입력하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이 적게 조회되는 경우
신용카드의 전통시장에서의 사용내역이 실제 사용보다 적게 사용되는 경우는 영수증을 소득 및 세액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지난해와는 다르게 간소화서비스에서 새로 볼 수 있는 자료들은 뭐가 있을까?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의 자료, 개인종합자산 만기계좌, 연금 계좌 전환금액, 신문구독료 결제 금액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자료를 발급하여 회사에 제출하셔야 공제받을 수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애로사항 777가지를 모은 자료를 배포하였으니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Q&A를 참고하하셔서 편안하게 연말정산 받으시길 바랍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Q&A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ST1BOX=1&ND2BO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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